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
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
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장기요양사업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
여 지급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되 생산적 복지 이념을 구현하며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다운 사회 실현을 추진방향으로 설정
참여복지 5개년 계획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 계획으로써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수립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계
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
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정해졌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춰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설립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