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을 겪고 있고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기 쉬워 생활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인의 주거보장은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보장을 전제로 노인을 위한 계획된 주거를 통하여 주택의 복지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주거정책의 관련 법규의 개정
현재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 시설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노인주택 건설에 대한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노인전용주택시설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
불리는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or demogrant)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와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그리고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이 있다.
주거의 변화는 심리적, 정신적 부담으로 연결되어 큰 병을 얻을 수 있다. 고령자에게는 주택은 일상생활의 기반인 것이다.
우리는 노인과 주거정책에서 고령자들의 삶의 기반이자 나아가 지역복지의 기능적 전개를 위해 주요한 거점이 되는 주택의 바람직한 공간적 모색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 그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비용지불의 내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