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의 증가, 부양의식의 감퇴 등의 노인문제들이 점차 심화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현모씨의 노인복지법시안의 작성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인복지법제정이 주장되었다.
1969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인 이윤영 옹의 ‘노령자복지법안’ 이 국회에 청원되었다. 그러나 당
노인의 사회적 지위약화로 일반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ㆍ사회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형성되었다. 1969년 이윤영씨의 노령자복지법안이 국회에 최초로 청원되었으나, 국회보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보고한 후 토의 없이 사장 되
법안, 2006년 9월 교일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보장법안, 2006년 9월 15일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보험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65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7.2.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노인장기
법안, 2006년 9월 14일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보험법안, 2006년 9월 15일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보험법안 등6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제265회 정기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법 제34조 제1항과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책임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