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사회에서 거택보호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1993년에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법정(法定)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또한 제 7차 5개년 계획(1992~1996년)에 따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 기존의 시설복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인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노인복지법의 개괄적 소개와 더불어 노인
보건사회부장관이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이 되었으며 위원으로는 내무, 재무, 교육, 문화, 농림수산, 건설, 노동, 교통, 정무(제2) 등 9개 부처 장관과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민간위원은 노인대표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장과 노인복지시설대표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그리
법에서는 “노인 여가시설”이라고 규정되었던 것이 1999년 2월8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노인교육 관련법은 사실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해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법 이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