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평가하는데에 있어 양면적 성격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이중적 평가를 받고 있는 노동조합이지만 오래된 과제로서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전임노조의 인정문제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자는 일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갈등이 없지만 저임노조의 인정
전망
2011.7.1 이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사관리 비용이 증대하고 복수노조간 경쟁에 따라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증가
단, 개정법은 완전한 자율(개별) 교섭이 아닌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채택하여 개별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
2011.7.1 이후 시행될 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
노조전임자의 활동이 조합 활동의 주를 이루었고, 이들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도 관행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도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복수노조 인정에 대한 국내외의 끊임없는 요구가 행해지면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전임자의 임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기업별단위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의 형태 또한 사용자와의 근로종속관계는 유지하면서 노사간 협약에 의해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능률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활동 ,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이제도를 이해하려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원칙을 먼저 배경지식이 있어야 한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하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