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다 같이 농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봉건제하의 신분적 예속 상태하에 있고 사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자기노동력을 농업생산과정에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농업노동자와도 다른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농민이란 개념은 봉건제 해체 이후 발생한 역사적
운동(洋務運動) 및 일본의 문명개화사상(文明開化思想), 그 중에서 특히 후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화파는 고종의 개명화 에 노력하며서 여러가지 개혁사업을 벌이는데, 그것이 결국 개화파 주도 및 방식에 의한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 로, 기존 집권층의 반발을 받았다.
더구나 개혁정책에
농민운동과 같은 민중 운동과 민중 의식의 성장, 이에 대한 지식인들과 문인들의 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60년대 이래의 민주화의 좌절,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도시 빈민층의 증가, 유신 헌법(1972)에 의한 장기 독재 권력의 등장, 권력의 비호 하에 이루어진 재벌들의 자본 독점, 생존권과 민
사업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1912년 8월 토지조사령, 1914년 지세령을 거처 1918년 10월까지 약 8년 8개월 동안에 걸쳐 실시됐다. 이 조사로 조선농민들은 토지 소유권은 물론이고 경작권, 개관권, 도지권을 잃었고, 수많은 국유지가 조선총독부 소유로 바뀌어 동양척식회사와 일본인 지주에게 넘어갔다.
부랑자들이 내몰리게 되었고 부랑자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탄압하더라도 귀농 시킬 장소가 없어져 부랑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급증한 부랑자문제와 사회혼란 경제 무질서 등으로 빈민구제사업과 교회자선사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