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제24조 (임대차 계약 방법과 사용대차 계약 방법)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Ⅰ. 서론
1. 배경
농지제도는 농지의 소유, 이용, 전용, 정비, 조성 등에 관한 규범의 체계로서 농지 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수단을 포함한다. 이들은 관습, 법령, 정책등에 의해 규제 및 조정되며, 이러한 제도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3. 농지법의 개정
■ 1999년 3월 31일의 주요개정
-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의 범위확대와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개정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소유상한을 3ha에서 5ha로 상향조정하고, 종전 농지법에서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장 등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한다. 사법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