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유보의 원칙
(1) 의의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또는 형성) 하는 것 외에도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한 근거로서 가능하기도 한다.
(2) 근거
1) 이론상 근거
2) 헌법상 근거
2. 판례 분석
[한국방송공사법
Ⅲ.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법률에 의한 행정원칙은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와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을 내용으로 하며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 법의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포함
1.법률의 법규창조력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드는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하
<심판대상조문>
1)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법적으로 다은 모든 국가작용의 상위에 있으므로 행정 및 행정에 관한 그밖의 규율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법률의 유보 (법치행정의 적극적 원리)
행정작용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법하에서 법치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관습법에 근거한 법규명령이나 행정권에
고유한 법규명령제정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결어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권에게 고유한 법규제정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한다고 하지만 특별권력주체는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 법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