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

 1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1
 2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2
 3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3
 4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4
 5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5
 6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6
 7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7
 8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8
 9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9
 10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10
 11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11
 12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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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헌재 1999.5.27. 98헌바70]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원심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주문]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석]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부칙제6조단서위헌확인
[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결정]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원심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주문]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석]
본문내용



1)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장 등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수신료의 결정)
: ①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 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 · 징수한다. ②생략



1) 헌법 제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헌법 제75조 2항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