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부터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1993년 3월 4일 <뇌사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이 법률적으로 인정되긴 했지만, 이 법률의 시행 이후 뇌사자로부터의 장기기증이나 장기
윤리학과 응용윤리학으로 구성된다.
A.이론윤리학 : 어떤 원리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 할 수 있는지 연구. 윤리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정당화하면서 행위를 인도하는 도덕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
B.응용윤리학 : 이론윤리학을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실제적 윤리문제 해결을
문제에 대하여 불교의 입장과 중도적 해법,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 할 지 지금부터 알아보겠다.
Ⅱ. 불교의 죽음관
죽음에 대한 초기 경전의 기본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낱낱의 중생의 유형에 따라 낱낱의 중생이 죽고, 멸망하고, 파괴되고, 사멸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존재의 다발(五蘊,
장기이식의 타당성을 논하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어떤 장기도 이식해도 되는가를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신장이식이나 폐이식과 뇌이식을 똑같은 선상에서 보아도 되느냐하는 물음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뇌를 이식할 경우 인간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그
이식을 위하여는 신선한 장기가 필요함으로, ③ 심장사에 이르기 전에 전뇌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 즉 뇌사를 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뇌사설이다.
그런데 뇌사를 인정하자면, 생물학적으로 신체의 일부가 죽어도 개체사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본 의사회 생명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