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4조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1. 다문화가족 지원법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 개정된 민법과 가족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4. 개정된 민법과 이혼숙려제
가족관계등록 등의 법률’ 제100조→변경 후에는 1개월 이내에 판결확정신고를 신고해야 함.
③ 친양자 제도 : ‘민법’ 제4편 제 908조 제2항 ~ 제8항
→ 만 15세
대량속성 결혼 중개로 자율적 배우자 결 정권 침해 등 인권침해 야기
- 결혼당사자간 사전정보 부실 및 상호이해 부족으로 결혼 후 가족갈등이 심화되고 이혼건 수 증가, 가정폭력, 사망사고로 비화되는 사례 발생
- 해외에서 한국인과의 결혼 중지 조치 등 국가이미지 실추, 기업해외진출 악영향
다문화가족에 대한이해 증진, 결혼이민자에게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산전 ․ 산후 건강관리 지원, 아동 보육 ․ 교육, 다국어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문화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