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를 결부짓는 것은 일면 타당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국제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깊이 고려한다면 어떤 지점과 과정에서는 국제결혼 역시 교묘한 국제 인신매매로 결론내릴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따른인신매매처벌등에 관한법률안및인신매매피해자보호방안에 대
11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그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에 대하여 2000년 12월 13일 서명을 하였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을 국제 사회와 국내 NGO 단체들로부터 요구받아 왔다.
사회에서 이주여성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의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의사소통 문제에 의해 심각한 불이익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이주여성 및 결혼이민자를 통합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문화적 차원의 동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한계를 지
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그것에 대해 법적으로 관여하는 것 자체가 상적으로 논란의 개상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의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인 게 발단이다.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논리와 타당성을 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