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이주여성 및 결혼이민자를 통합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문화적 차원의 동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09년 여성가족부가 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최근 1년간
결혼’을 생각할 때 결혼과 인신매매를 결부짓는 것은 일면 타당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국제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깊이 고려한다면 어떤 지점과 과정에서는 국제결혼 역시 교묘한 국제인신매매로 결론내릴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따른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인
결혼과정에서부터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부자나라에 팔려나가는 매매혼’형태가 되므로 인신매매적 성격이 존재할 뿐 아니라 결혼이후에도 문화차이, 부부폭력, 취업 및 경제생활, 자녀양육 등 많은 부분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인과 국제결
국제결혼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한국인 3명과 결혼정보회사 직원 2명 등이 필리핀 범죄수사국에 의하여 ‘우편주문신부금지법’ 및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사건 발생(’05.1.17))
그리고 결혼에 성공한 경우에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와 가족관계에서의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
결혼을 성사시킨 것이었다. (`베트남 여성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의 비극, 한국경제, 권기선 기자)
다. 인신매매성 결혼중개과정
국제결혼중개업 알선에 의한 국제결혼은 그 과정자체가 매매혼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1) 현지에서의 불법적 결혼알선행위의 문제
일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