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이 그것이다. 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중문화 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다문화가정이라 부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 다문화는 지향해야 할 이념을 의미한다. 이 경우 다문화사회는 시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뜻한다. 이렇게 다문화를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 규정할 경우,
하나의 공동체적 가치와 공동의 문화로 동화되어 왔는데 세계화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인구이동이 급증하는 흐름 속에서 여러 문화가 접촉할 기회가 많아진 다문화사회에서는 하나의 사회집단으로의 완전한 동화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으며 그런 만큼 통합의 가치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차별방지
인권교육, 홍보, 정보제공, 상담
결혼 이민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 제도, 문화교육,
보육 및 교육, 의료 지원 등
합법적 체류외국인 중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2008.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별도 규정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유지
가정도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모국 문화에다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여러 문화를 흡수 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마땅하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용어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튀기(혈종이 다른 종족 간에 태어난 아이)’, ‘혼혈(서로 인종이 다른 혈통이 섞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