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의 위임을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연합단체에만 허용하여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외부노동전문가 등의 제3자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의
Ⅱ. 단체교섭 위임의 내용
1. 위임의 상대방
위임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연인에 국한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단체교섭의 위임의 취지가 단체교섭력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2.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연합단체에만 허용하여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과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외부노동전문가등의 제3자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의 강화를
단체교섭력이 발휘된다면 이 또한 국민 경제 차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산업이나 업종 차원에서는 경제정합성을 지닌 사회적 시세로서 개별사업장 단위교섭의 준거가 되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고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업·업종별 교섭구조로의 전환은 반드시 산업·업종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