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단체교섭권 보장과 위임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는 단체교섭에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와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자 및 일반 제3자로부터 보호해야할 적극적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고 하고 제 2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에 한해 단체교섭권, 단결권등의 규정들이 있다. ㉡법률-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정부조직법 등, ㉢명령과 예규-명령은 법률위임에 의해 행정부에서 정하는 입법으로 행정입법인데 이유는 전문성,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②정치적 환경-㉠대통령의 임면권-정무직(장,차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서면통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우선(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임금, 근무시간, 징계, 쟁의행위 등 근로조건 관련 단체협약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정·중재
단체교섭 결렬시 일방이 조정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