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단체교섭의 대상
1.의의
단체교섭의 대상이란 단체교섭의 목적이 되는 사항, 즉 근로자측의 요구에 사용자가 교섭할 의무를 지는 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교섭대상사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30]
③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설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음으로 난방 설치 요구
임시상근자 급여 현실화 건
판매 본부 내 영업직 임시 상근자에 대하여 다른 직군의 임시상근자와 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사측에서 정한 영업 직군의 특성(변동급)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영업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직군과 형평성을 유지하자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
정당한 쟁의행위시 민형사상 면책, 법령 기타 사회질서 위반(폭력행위 등) 금지
교섭주체·형태
공무원노조 VS 정부교섭대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선관위사무총장, 행안부장관, 자치단체장
노동조합 VS 사용자
교섭대상
노동조
주체의 전문 인력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공공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정수․류진석, 2006 : 204). 따라서 복지국가를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전반적인 역할과 업무 뿐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