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서 또는 임금협정서를 작성하기 위한 교섭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 어원은 "집단거래"를 의미하는 데서 유래되었다. 단체교섭은 노사간의 단순한 거래관계 이외에 경영관리상, 특히 두 가지의 의의를 내포한다. 하나는 단체교섭의 제도적 요인과 그와 관련된 민주적 리더십의 실제적
단체교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정의 하나이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오늘날 노사 간의 대립관계를 노사공존공영과 산업평화유지의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단체교섭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경영참가제도는
것이라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노동조합 역사를 돌아볼 때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
, 행정, 사법의 유관기관) 사이에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수평적, 수직적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국의 노사흐름은 서로간의 대립관계를 지속하게 된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제도로 구체화된다. 다시 성과배분제도는 개별 인센티브제, 팀 인센티브제, 집단성과배분제도(Gain sharing), 이익배분제도(Profit shar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참가는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재산 소유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종업원이 기업의 자본을 소유하는 제도로 세부적으로 자기자본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