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3.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소멸하였다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상계,
채권자 피고은행은 위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따로따로 신청하여, 먼저 「나」, 「다」, 「라」 부동산이 각기 경락되었다. 이들 절차에서 피고은행과 L은 피담보채권을 모두 만족받았으나, M은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하였고, N은 일부의 만족밖에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담보채권 전부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