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성립요건
(1)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행동할 것
(2) 경쟁 사업자 간 합의가 있을 것
(3) 합의한 사항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것
소비자는 경쟁상태에서보다 높은 가격 지불하게 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
담합
1.1 담합의 개념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19조 ①항)라고 한다. 공동행위(카르텔) 규제 이유는 효율
2.리니언시제도 도입배경 및 장단점
- 도입배경 : 불공정담합행위를 한 기업 자진신고 유도목적
(담합은 증거확보 어려움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리니언시제도 도입
-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이론을 활용한 제도
(2인 이상의 공범 혐의가 있는 죄수들
제도이다. 리니언시제도라고도 한다. ‘리니언시(leniency)’란 사전적으로 ‘관대’, ‘관용’, ‘자비’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기업이 공동행위(담합, 카르텔)를 자진하여 신고했을 때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기업간 담합은 그 특성상 내부자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이라 한다.
담합 성립의 요소
합의의 존재
[합의만 있으면 그것이 실행되지 않아도 성립]
부당한 경쟁 제한성
- 위의 합의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