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당률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법률 가운데 최초이자 가장 잘 갖추어진 전통적인 법전이라고 한다. 이들 법전은 중국이 전통 사회의 흥성 시기인 당이 고도로 발전 된 경제, 정치, 문화 수준을 바탕으로 당 이전 왕조들의 입법 사법 실천 경험을 종합했기 땜누에 우수한 내용과 제도를 집성할
상세한 법률조항과 처벌조항을 가지고 있었고, 그 처벌 수위도 매우 무거운 편에 속했다.
현재의 법 조항에서는 효도에 관련된 형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존속살인죄, 존속상해죄 등만이 가중 처벌법으로서 남아 있지만 과거의 법, 특히 중국과 조선 법전의 근간이 된 당률소의에서는 악역
당률을 이상으로 하여 제정하고, 공포한 것으로 이후 몇 번의 수정이 있었으나 기본원칙은 당률과 비슷하나 당률의 형벌체계가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오형이며, 사형의 경우 교와 참으로 나누어 져있는데 대해 자자(刺字)의 형을 추가하고 사형에도 능지처사(凌遲處死)와 같은 극형
당률을 이상으로 하여 제정하고, 공포한 것으로 이후 몇 번의 수정이 있었으나 기본원칙은 당률과 비슷하나 당률의 형벌체계가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오형이며, 사형의 경우 교와 참으로 나누어 져있는데 대해 자자(刺字)의 형을 추가하고 사형에도 능지처사(凌遲處死)와 같은 극형
당률(唐律)은 이시기에 조선의 경국대전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여조형률(黎朝形律)의 중요 입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당률은 중국뿐 아니라 주변국가에게도 ‘유교적 지배 도덕의 법적인 강제’를 주장한 것이다. 최종고, 『동아시아 법철학의 기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p. 14
동아시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