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선언적, 명목적 규범차원에 머물렀던 헌법은 국민의 법생활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최고규범으로 살아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제도는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전통적인 삼권분립에 새로운 양상을 띠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자
1. 종류
①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 : 편지를 전달하는 자 등
② 他人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 : 말을 전하는 자 등
2. 대리와 사자의 구별
대리에 있어서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제2절 대리행위와 그 효과
[1]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顯名主義)
1) 현명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2)
대리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배권의 제한
지배인의 대리권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영업주가 거래의 금액, 종류,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여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처럼 지배권은 정형적이고 불가제한 적이다.
따라서 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권한)을 말한다(통설). 즉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