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분석, 적용이 필수적으로 부각되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대리모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불임부부에 대한 우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
체외 생존 가능성, 태동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반박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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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리모의 개념
대리모임신이란 불임부부(不姙夫婦)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受精)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1항)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2항)
국가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
수정이 이루어진다. 수정된 난자, 즉 수정란은 약 3일이 지나면 자궁으로 들어가며, 부드러운 솜털조직으로 뒤덮인 자궁내부에 푹 파묻혀 착상되어 자라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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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씨받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남편의 정자로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 최근 대만에서는 세계 최초로 대리모를 이용,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ꡐ인공생식ꡑ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반면 대리모를 금지한 프랑스에서는 출산 후 아이 인도를 거부한 여성이 모권을 주장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리모의 손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