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주의이다.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변론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조서에 공개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공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개심리주의의 위배는 절대적 상고이유로 된다.
2. 쌍방심리주의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양쪽에 평
당사자간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석명권 , 2) 직권증거조사 , 3) 대리인의 선임명령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는 소송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법원의 협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4) 당사자의 진실의무도 변론주의의 보완, 수정장치이다. 왜곡된 사실의 해명으로 법원의 판단을 혼란에 빠뜨
직권탐지주의 하에서의 當事者의 地位
직권탐지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법원은 직권으로 탐지한 사실 및 증거조사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하면 판결의 자료로 이용할 수
직권증거조사는 법원의 권한이나 의무는 아니라고 한행정소송법학자들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가미라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에 있어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가 아니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