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는 현재 법치국가라는 사회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법치라는 개념은 프랑스의 대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이념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는 중국에 뿌리를 둔 동양 문화라는 범주에 속해 있으며, 근대화 이후 서양 문
Ⅰ. 개요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율령은 한국의 정치・사회・법제・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신라와 고려는 당의 율령의 깊은 영향을 받아 왔다. 그리고 원의 지배를 받던 고려후기에는 원의 율령, 명이 중국의 지배권을 확보한 뒤부터는 명의 율령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Ⅰ. 조선시대의 법원
1. 지속적인 법전 편찬
1) 입법 과정
입법 과정을 서술한다는 것은 입법의 원칙을 말하는 것과 다른 일이다. 조선 시대에 있어 제정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국왕의 명령이었다. 국왕의 명령은 황제의 명령인 <제조><성지><칙지>와 구별하여 <교>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형식화
대명률직해 기준)
장 60대 : 5승포 18필
장 70대 : 5승포 21필
장 80대 : 5승포 24필
장 90대 : 5승포 27필
장 100대 : 5승포 30필
(3) 도형(徒刑)제도
도형은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형 기간 동안 관아에 구금하여 일정한 노역에 종사시키는 자유형의 일종이었다.
나라에서 도형이 처
대명률직해), 吏讀(이두-최만리 상소문), 吏吐(이토-이문잡례(吏文襍例)), 吏頭(이두-유서필지(儒胥必知), 吏文(이문-전율통보(典律通補)) 등 다양하게 기록되었다. 그러나 ‘吏(이)’는 공통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서․이찰․이문은 관아의 서리 계층의 글, 행정 실무의 글을 뜻하고, 같은 용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