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가 이전하는 것임에 반하여 채권자를 변경하거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개는 구채권자와 구채무자와의관계에서 채권, 채무는 소멸하고 신채권자와 신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새로운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목적변경에 의한 경개의 경우 대물변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대물변제형
지주가 건설공사의 도급발주시 공사비의 변제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주는 방식이다. 지주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사비로 개발업자에게 자금을 조달받고 개발업자에게 건축공사를 도급발주한다. 일반적으로 공사비에 해당하는 대물부분은 사업약정시 위치를 사전에 결정하며 대물부
변제의 원인은 채무자의 위임, 사무관리 또는 채무자에 대한 증여의 뜻에서 하는 수가 있다. 민법은 변제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 경우를 고려하여 변제에 의한 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제3자의 변제도 변제로서의 모든 효과가 발생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의 변제의 제공을 채권자
변제자의 선의․무과실 필요 (변제자는 채권의 준 점유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積極的으로 믿었어야 한다.)
3) 효과 : ① 준 점유자에게 변제하여 有效하면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 진정한 채권자는 수령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취득), ② 준 점유자에게 한 변제가 無
변제의 경우와 다르다.
(4) 대물변제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예컨대, 채무자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