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감시통제제도
감시조치는 ICCAT수역 및 어업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조치는 체약당사국, 협력적 비체약당사국, 실체 및 조업실체에 적용한다.
효과적인 감시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많은 원칙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ⅰ. ICCAT 협약과 현존 관련 국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성립배경
대서양참치자원보존협약의 목적은 참치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각 회원국이 국가별로 수행하는 과학조사활동을 조정하고 자원의 유지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를 설립하여 관할수역내 자원상태의 평가 및 보존관리조치
Ⅰ. 개요
적도 인근의 동태평양에 서식하고 있는 돌고래는 다랑어와 함께 어울려 다니는 특이한 습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즉 돌고래 무리가 수면 위에서 노닐고 있을 때면 대개 다랑어는 그 밑에서 떼를 지어 다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태평양에서 다랑어를 포획해 온 어선들은 수십
대서양 및 서부태평양에서 체장조성 및 표지방류 연구에서 추정한 성장곡선과 아주 잘 일치하였다.
인도양에서 직접적인 자연사망계수(M) 추정은 없었다. 자원평가 시에는 주로 서부태평양 표지방류 계획 결과를 근거로 하여 주로 다른 대양에서 사용되고 있는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이들 값들은 고
Ⅰ. 어업재해보상제도
1. 목적
어업재해보상제도는 중소어업자가 영위하는 어업에 대하여 자원의 감소, 태풍, 해일 등 불의의 사고로 입은 손실을 공제 및 보험의 구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조합원의 자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어업재생산의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