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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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감시통제제도감시조치는 ICCAT수역 및 어업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조치는 체약당사국, 협력적 비체약당사국, 실체 및 조업실체에 적용한다.
효과적인
어업사상 최대의 생산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어업 분야에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앞으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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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성립배경
대서양참치자원보존협약의 목적은
어업에 대하여 자원의 감소, 태풍, 해일 등 불의의 사고로 입은 손실을 공제 및 보험의 구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조합원의 자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어업재생산의 저해를 방지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과거년도 어획수입을
다랑어잡이 어선들이 다랑어를 잡는 과정에서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돌고래의 수효를 제한함으로써 어부들이 더 이상 예인망식의 어업방식을 고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울러 동법은 미국 이외국가의 어선들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돌고래 보호라는 동법의 제정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이
다랑어 회유에 관한 정보는 없으며 어업자료를 이용한 정보는 불균등한 coverage 때문에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중형 크기의 황다랑어는 섭이를 위해 아라비아해에 모인다는 좋은 증거가 있다. 섭이습성은 상당히 기회주의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적도역에 갑각류가 대규모로 밀집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