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여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
(2) 정의
미디어법이란 정확히 말하면 미디어 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법이라는 자체가 법률살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법률의 이름은 아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면서까지 다국적기업에게 권한을 증대시켰으며, 지식인과 언론인은 조작된 동의의 배달부로서 대중을 무비판적, 무의식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디어법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다. 거대 족벌 신문사에서 방송국 소유를 허용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사회 안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미디어법이란 실상 정확한 명칭이 아닌 정당과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단어로 특히 신문법과 방송법을 말한다.
- 방송법: 대기업, 신문 및 뉴스통신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1인 지분확대, 외국 자본 방송사 소유제한
이유는, 오늘날의 세계는 ‘재현(representation)’의 세계만이 진정한 의미의 세계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미디어에 의해 ‘보여지는’ 것만이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고, 존재의 증거가 된다. 이렇듯 사람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에 의해 ‘보여지기’ 위해서 기자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