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률개정안 확정 후 발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의 ‘미디어법’
->하나의 용어로 굳어진 상태
신문법 : 일간신문, 뉴스통신, 방송 겸영 허용
방송법 : 대기업, 신문 및 뉴스 통신의 방송사 지분 소유허용
IPTV법 : 대기업, 신문,
자유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진실을 향한 목마름을 이제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 이번 논의는 정부와 기업, 언론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미디어법에 대한 보도를 분석하여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규명하고, 대중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미디어법 발의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의 배경 입장
① 미디어법 발의 이유
- 방송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은 별개의 영역을 통해 구현되어야 함
- 국내 방송시장이 강력한 법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경직된 산업구조를 형성
- 빈약한 재원 구조에 따라 총체적으로 경색
② 미디어법 발의 필요성
- 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미디어 소유가 집중된 대표적 국가로 언급된다. 2006년과 2007년에는 미디어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로비로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미디어법개혁을 시행했다. 미디어개헉 이후 크고 작은 미디어기업들이 인수와 합병을 거듭하고 소수의 미디어그룹들이 대부분의 미디어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