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공포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보매체의 잠재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대중매체의 범죄예방적, 공포를 감소시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다. “범죄를 한 입 물어뜯어라(Take A Bite Out of Crime)”캠페인과 범죄해결사(Crime Stoppers)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은 범죄예방활동을 도입하는
범죄자를 단속하고 처벌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었으며 범죄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있어서 사후 처벌적 방안 보다는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에 따라 그것을 담당하는 국가 공권력의 확대와 형식적 대민 활동이 아닌 실질적으로
예방과 치료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은 과학적인 타당성이 매우 높고 또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매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 교정과 관련이 있는 기관인 학교, 보호관찰소, 소년원, 혹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아직 활성화
청소년 비행은 종래에 비하여 많이 변화되고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Cohen은 비행을 일탈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이에 대하여 사회 체제 속에서 정당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공유되는 제도화된 기제들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Merton과 Nisvet에 따르면 범죄 및 비행은 사무실, 학교, 가정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 여기에는 형사책임이 따른다. 둘째, 촉법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 형사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 세째, 우범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