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을 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른바 법률의 날치기 통과가 문제된다. 국회의 특정 정당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입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수의 힘으로 특정 법률안을 가결하여 법률로 만드는 현상을 가리켜 법률의 날치기 통과하고 한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법률 공포권(제
대통령제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혼합형태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전횡이나 독주를 정부차원에서 견제하고, 다시 국회를 통하여 견제하며 정책 결정의 신중성을 기하고 대통령과 함께 내각이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내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통령의
의원내각제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제3. 4 공화국과 같이 강한 의회와 약한 내각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이다.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의 경우 수상이 행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의례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회는 정부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지 않
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는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내각의 조직이 의회, 특히 하원의 다수당에 의하여 성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민주정치의 책임을 가장 예민하게 감촉할 수 있는 정치형태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의회제도의 발달은 근대사회의 성립, 즉 중세 말기의 전제군주정치 하에서
가지고..<중략>..
2. 공식행위자와 비공식행위자
1) 공식행위자
① 대통령
② 국회
③ 공무원
④ 사법부
? 지방자치단체
2) 비공식적 행위자
① 일반시민
② 이익집단
③ 시민사회단체
④ 정당
? 외부 전문가(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 언론(대중매체)
? 여론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