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연 독창적이고 미국에서만 성공하고 다른 나라에는 모두 실패했다는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관계이다. '여당=대통령=입법권=행정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우리나라에서 의
권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이다. 따라서 국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좁은 의미의 정부와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 이외에도 입법에
대통령제와는 다른 소위 신대통령제의 형태를 취하는 우리나라는 몇 가지 특징과 함께 대통령제 본래의 취지에서 조금 동떨어진 모습으로 국가체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행정, 입법, 사법의 각 국가 권력들이 야합, 예속 되지 아니하고 서로 상호 견제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3권 분립이야
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고 변형된 대통령제를 수용했으며,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였으며,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우월성을 띠었다.
여기서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Ⅱ.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입헌적 독재이기 때문에 정당화할 근거가 요구된다. 첫째, 평상시의 법치주의적 국가기구로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에. 둘째, 초헌법적 또는 불문법적 긴급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셋째, 남용을 다소간 방지하기 위해.
③ 입법례 -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