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곧바로 정년을 보장받은 것으로 해석되던 종래의 관행이 설 자리가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기간제임용이나 새로 도입된 계약교수제가 곧바로 대학교원의 경쟁력을 제고 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 또한 금물이다. 사실상의 계약교수제인 재임용제가
Ⅰ. 개요
우리 사회는 교육의 문제를 대부분 목적의 문제가 아닌 방법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교육이 “현재 가고 있는 방향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우려는 없이, 현재의 방향으로 “왜 더 열심히 가지 않는가” 하는 불만만 주로 갖고 있다. 여기서 교사는 방법의 효율성에만 힘쓰
교수들의 업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행재정적인 지원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시행되는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교수의 임용, 연구비 지급, 급여 결정 등에 반영하고 있다. 업적평가결과를 대부분의 대학에서 승진과 재임용
대학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교사수급의 불균형이나 중등교원 양성의 과잉과 같은 교원양성 정책의 실패가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교육대학을 통해서만 초등교사의 양성할 수 있다는 의식과 제도가 교육대학이 아닌 방식으로도 초등교사의 양성
대학간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평가대상기간은 대부분 1년간으로 연말까지의 연구업적과 강의업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업적평가를 어떠한 범위까지 반영하여 사용하는가는 대학들간의 차이가 있다.
첫째, 승진과 재임용 및 정년보장 등 교수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