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곧바로 정년을 보장받은 것으로 해석되던 종래의 관행이 설 자리가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기간제임용이나 새로 도입된 계약교수제가 곧바로 대학교원의 경쟁력을 제고 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 또한 금물이다. 사실상의 계약교수제인 재임용제가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교수의 업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1999년 1월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2가 신설됨으로써 마련되었다. 즉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대학간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평가대상기간은 대부분 1년간으로 연말까지의 연구업적과 강의업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업적평가를 어떠한 범위까지 반영하여 사용하는가는 대학들간의 차이가 있다.
첫째, 승진과 재임용 및 정년보장 등 교수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 발표자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이민족 혼합국가와 한국과 일본 같은 단일민족 정착국가는 엄연히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제도가 일찍이 정착된 반면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교
Ⅰ. 디지털시대 인사제도(승진제도)
1. HP의 사이버 인사정보시스템 사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주의 하나인 Hewlett Packard(HP)에서는 MEIDAS(Manager and Employee Information Data Administration System)이라는 인사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MEIDAS는 관리자와 직원들이 Web을 통해 인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