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교육발전5개년계획에서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교육청당 1개교씩 180개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국교육중장기비전시안에서는 평생학습사회 기반
평생을 통한 교육(태아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 직장교육, 은퇴교육, 노인교육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와서는 국제화, 정보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오래전에 교육과정을 마친 노인들에게는 노후적응이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급
교육기본법 제 1장
제 5조: 교육의 자율성 등
초/중등교육법 제 4장 제 2절
제 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 31조의 2: 결격사유
제 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 33조: 학교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제 34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장 제 2절
위하여 국가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21세기의 특징으로 높은 기술, 높은 자율성, 높은 책무성을 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의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더 높은 차원의 계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추진하고 있다.
교육 중시
① 교육 내용 개혁: 초•중등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 감소 및 학생 인격 존중 방안
② 교사의 사상과 전문적 수준 향상
③ 교육의 질 평가와 감독방법 개혁
㈂ 중국 교육의 주요 문제
불평등한 구조, 교육소질에 따른 제약사항
① 지역간 불균형: 성(省) 내 현(縣)간 교육발전도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