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 이것은 국초 이래 커다란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있던 무훈공신 들을 약화시키는 대신 君主에 대한 忠誠을 本分으로 하는 신진인사를 기용함으로써 王權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에서 실시한 것이었다. 김용덕, <고려광종조의 과거제도문제>,《중앙대론문집》4, 1959, p. 147.
다음, 王11年(960)에 있
여전히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규모도 대단한 것이었으며 각자 별개의 통치조과 사병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고려초의 왕권강화와 중앙집권화는 이들 호족세력에 대한 통제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그래서 왕권과 호족간의 세력투쟁과 호족의 도태, 중앙귀족으로 흡수하는 과정, 통합완성의
역사서들은 묘청의 난을 단순히 정통적 정치권력에 대항하여 일어난 반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려사 열전 연구, 동국 전란사 제 1권, 민족사 등의 역사서 연구 자료 참고.
잠시 일어났다가 평정된 소수 정치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왕조의 국왕 중 어리고 무능한 왕이 많았던 것도 이러한 정국의 소산이다. 정복왕조가 많이 들어서서 황제권이 강한 중국과는 달리 신료들의 권한이 강한 조선에서는 붕당이 공인되다시피 하였다. 중국은 땅이 넓고 민족이 다양하다 보니 황제권에 직접 도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신료들간의 세력다툼
대한 파악을 시작으로 하여 田柴科體制의 整備過程 및 田柴科體制 下의 土地制度의 諸 類型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高麗 末의 土地制度 변화현상을 추가 검토하면서 미흡하게나마 高麗時代 土地制度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다.
그러나 워낙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