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왕조역사] 고려제 왕권 강화책에 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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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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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 고려 초기의 왕권 강화책

1 . 태조의 호족정책
2 . 혜종과 정종의 왕권강화
3 . 광종과 경종의 왕권강화
4 . 경종의 왕권강화
5 . 호족세력의 귀족관료화

Ⅲ . 맺는말

본문내용
이리하여 어느 정도의 토대가 잡히자 그는 7연부터 11연에 이르는 5年동안에 호족세력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첫 착수가 王 7연(956)에 시행한 노비안검법이었다. 이는 노비의 신분을 조사하여 본래 良人이었던 者를 해방시켜 還良한 것을 말하는데, 그와같은 시도는 이미 太祖때에도 있었다. 당시 호족출신 功臣들은 後三國時代의 혼란기에 얻은 포로나 戰災民등을 奴婢로 만들어 자기의 경제적․군사적인 세력기반을 증대시켜 왔으므로 王權에 큰 위협이 되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太祖는 功臣들이 동요할까 두려워하여 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光宗이 一擧에 해결한 것이었다.
光宗은 이어서 王9年(958)에 後周의 귀화인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도를 시행하였다. 과거는 주지하듯이 문예나, 유교경전의 능력을 시험하여 그 성적에 따라 관인을 등용하는제도로, 이것은 국초 이래 커다란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있던 무훈공신 들을 약화시키는 대신 君主에 대한 忠誠을 本分으로 하는 신진인사를 기용함으로써 王權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에서 실시한 것이었다. 김용덕, ,《중앙대론문집》4, 1959, p. 147.

다음, 王11年(960)에 있은 백관의 공복제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제정된 내용을 보면 元尹이상은 자삼,중단경이상은 丹杉,도항경 이상은 비삼,소주박 이상은 녹삼,으로하여 복색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에 의한 복색의 구분은 일정한 位階秩序에 따른 上下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 틀림없고, 그것은 곧 光宗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官僚體制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申虎澈, ,《高麗光宗硏究》, 一潮閣, 1981, pp. 84~87.

그러면 광종대의 이같은 제반개혁정치를 주도한 勢力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 이에대해 崔承老는 그의 봉사문에서ꡒ 비재ꡓ니ꡒ후생ꡓ이니, 또는ꡒ남북의 용인ꡓ이니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말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그 존재에 관하여 論者間에 약간씩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마는, 그러나 우선 거기에 쌍기를 비롯한 중국귀화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雙冀에 의한 과거제도의 건의도 건의려니와 光宗이 歸化人들을 지나치리만큼 우대․중용하여 당시의 재상인 서필이 반발할 정 도였다는 사실에서 그같은 점을 쉽사리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姜喜雄, , pp. 265 ~267.姜喜雄, , pp. 265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