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되는 고비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20년대 전반기 임시정부의 활동이 외교노선에 치우치고, 중국동북지역과 노령지역의 무장부대를 통일적으로 지휘할 수 없게 되자, 1923년 국민대표회를 통해 민족운동의 통일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국민대표회에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직할조직을 제도화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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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본권
임시정부의 이념을 이해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안다. 기본권 규정은 그 헌법의 목적일 수
Ⅰ. 서론
남한 민족주의자들이 남북회담과 통일운동을 추진한 배경으로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좌우․남북 합작의 경험이다. 먼저 1948년 2월 16일 김구․김규식이 남북회담을 제의한 「2월서신」에는 해방직전 임시정부의 좌우합작 시도가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一九四四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것이다. 1931년 4월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국 원칙으로 발표한 삼균주의를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했다. 후일 국무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효력이 있느냐의 여부로 의정원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리
제를 도입해 임정의 유지를 위한 자구책의 성격을 띠었다.
임시정부 지도체제의 개편이 주요한 목적이었던 대한민국임시약헌은 민족운동전선에서 제기된 민족유일당운동을 수용하여 독립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이 완성될 때에는 국가의 최고권력이 이 당에 있고 임시헌법의 개정도 위임한다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