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수립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 두 주체는 임시정부수립 과정에서 통합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견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결국 두 개의 임시정부가 선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해도 일제의 지배력이 직접 미치는 국내 상황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
임시정부를 수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임통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정과 의정원을 확대 개조해야 한다(孫斗煥)는 것이었다. 결국 논리적으로 보면 임시헌장을 고치고, 이에 의거 임시의정원법을 고친 후, 의정원 의원 확대와 국무위원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임정 개조논의는 민혁당
활동과 임시정부의 광복군의 활동은 이미 일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전투행위를 한 것과 사실상 같은 것이었다.
≪ … 중 략 …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것이다. 1931년 4월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정부를 승인하고 상해임정과 대한국민의회 양자를 해산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상해 임정은 정부개조를 앞두고, ‘한성정부 승인’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 발표하였다.
(상략) 安 代理總理의 의정원에서 한 설명에 약간 모호한 점이 不無하니 즉 氏의 言中에 한성발표의 임시정부를 승인한
정책 목표와 역할
‘여성 폭력 근절, 여성의 경제적 안정 확충, 사회 내에서 동등한 지위 보장’이라는 세 가지 우선순위 정책 목표와 함께 ‘여성을 위한 정책 및 예산의 수립, 가정폭력과 성폭력 대처 관리 프로그램, 여성관련 입법 이슈에 대한 조언, 여성부문 관련자들과 정부 간 협의에 주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