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헌법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특수한 전개 과정 속에서 형성된 정치 구조에서 대한민국만의 특징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대통령제의 기본 요소에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 등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여러 독립 운동 세력들의 치열한 독립 운동 전투와 더불어 연합국 세력의 승리로 가까스로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이후 들어온 미·소 양 세력은 한반도를 분할하여 한국에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통치하였으며 이는 결국 남북에 두 개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제헌국회는 1947년 6월 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초안과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 으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게 부과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국회의장인 이승만의 강력한 대통령제 주장으로 인하여 결국 정부형태
없었다.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정이 실시되고 나서부터 약 2년 만에 한 번씩 개정하여 한국 헌정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48년 5.10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 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제헌국회는 1947년 6월 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초안과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 으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게 부과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국회의장인 이승만의 강력한 대통령제 주장으로 인하여 결국 정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