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제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는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자치구내에서의 공익사업 수행 시 지자체 장이 독자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것도 그 중 한가지이다. 그런데 지자체 장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통제의 필요성이 대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의 갖는 의미는 양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하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구현을 위해 상호협력과 협조해 나가야 함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높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러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중요성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주민참여는 생소한 문제가 아니면서도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에서 최근에 중요한 문제로서 등장하고 있다. 즉,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지방의원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선출한 주민이 이들을 통제한 수단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의 경우 위법행위땐 헌법 제7조에 의거하여 탄핵소추를 받게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이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다.
5) 지방의회의 집회 및 회기
주민 대표기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