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수행시 지자체 장이 독자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것도 그 중 한가지이다. 그런데 지자체 장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 장의 권한을 통제할 필요성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겠지만 여기서는 공익사업수행시의 무리한 권한행사에 대한통제방법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정·중재
단체교섭 결렬시 일방이 조정 신청 가능
* 조정기간 : 30일 이내
조정 결렬시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중노위에서 중재회부 결정
조정 전치주의 : 쟁위행위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부
지방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방법은 국내의 참고문헌과 현재 지방재정에 관하여 연구된 논문을 주로 참고하고 있으며 사례분석에서는 서울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최근5년간의 각종 자료와 함께 행정자치부의 지방고를 중
법률 제2847호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공특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이 두개의 법은 도로․철도․댐․항만․택지개발 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 용지 취득과 보상에 대한 근거 법률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보상 법제는 헌
행정도 이제는 탈바꿈이 되어야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방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이뤄짐에 따라 지역 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 감시, 통제가 자치권의 일부라는 시각이 자리잡아가면서 지역 자치단체장들을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