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란 국내 산업의 보호, 수입증대로 인한 국제수지의 악화방지, 외국 상품의 국내시장 확대 방지, 국내물가 안정, 세율조정의 목적 등의 이유로 실행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방법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등 있으며 이중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彈力關稅制度 : flexible tariff system)라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덤핑防止關稅),보복관세(報復
3.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발전과정
덤핑방지관세제도는 1963년 12월 관세법에 “부당으로 염매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다, 1978년 12월에는 신청요건, 사실조사, 잠정조치 절차를 규정했다. 1983년 12월 “덤핑방지관세 제도”로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을 받은 때에는 1월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덤핑조사 및 산업피해조사가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이 기각된다. 덤핑제소를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및 WTO규범으로 보장된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장치로서 미 통상법 301조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조치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5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불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