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보호체계
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ⅰ)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ⅱ)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ⅲ)도급근로자의 재해보상보호, ⅳ)산안법상의 보호, ⅴ)고용보험법상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1.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1. 관련 법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3조).
2. 요건
1) 직상수급인의 개념
근기법에
법상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지가 논란이 된다.
2.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
“건설회사가 필요한 제반장비 및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하도급업자를 통해 작업을 지휘․감독하였던 경우, 건설회사가 사용자로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기법상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 한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3. 임금액의 수
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 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이는 일용근로자를 통상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지나치게 평균임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3. 평균임금의 조정
업무상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