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기법상 임금 일반 총정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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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기법상 임금 일반 총정리 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 임금수준의 보호
* 임금채권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 임금지급방법
* 임금의 비상시 지불
* 휴업수당
* 평균임금, 통상임금
* 포괄임금산정제
* 연봉제
본문내용
* 임금수준의 보호

Ⅰ. 의의

- 근기법상 최저임금기준(34조)는 ‘86삭제 →최저임금법에 의해 대체
-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율된다
- 근기법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를 규정

Ⅱ.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1. 의의 (근기법§46)
- 도급제하에서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 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의 완성이 지연되는 경우 생활의 위협
2. 적용대상
가. 도급근로자 :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된다. 민법상 도급에 적용안됨
나. 기타 이에준하는 제도 : 청부제, 성과급제, 능률제 등
다. 결국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의 실적,성과,능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
3. 보장액의 수준
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이상이면 법위반이 아니라는 견해 (하갑래)
나.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이 타당하다는 견해(다수설)
다. 규정은 없지만 실수입금보다 너무 낮지 않을 정도의 수입(임종률)
예)일당도급제하에서의 보장급은 일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중 기본급으로 책정된 금액(판례)

Ⅲ. 휴업수당
1. 의의
- 민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수령지체 임금청구 → 고의과실 필요
- 근기법상 사용자가 고의과실없이 경영상 장애로 휴업한 경우 → 근로자생활 불안 위협 → 고의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주로 사용자에게 부담
2. 요건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가. 근로시간에 근로를 할수 없는 것(민법상 채무의 이행불능)이 휴업
나. 사용자 고의과실없이 민법에서는 임금청구권이 부정되는 경영상 장애라도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한 사용자 귀책사유에 포함 - 사용자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우
다. 부분파업과 휴업수당의 지급
- 파업불참자나 비조합원이 근로희망시 사용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①근로희망자만으로 조합을 할수 있는 경우 → 사용자 수령지체 책임부담, 임금지급 책임부담
②조업불가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문제
- 부분파업을 일종의 불가항력으로 보는 입장 : 휴업수당 부정
- 부분파업을 노동력 공급부족현상으로 보는 입장 : 휴업수당 긍정
3. 휴업수당의 금액
- 평균임금의 70%이상,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할수 있다.
- 휴업기간중 중간수입의 공제 -> (판) 휴업수당의 범위를 보호하고 상계
: 휴업수당은 강행적으로 설정된 기준금액이므로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것은 허용안됨(판)
- 민법상 임금청구권과의 경합
: 사용자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경합관계 → 휴업수당 지급액만큼 민법상 청구임금액 감소
4. 부득이한 사유의 휴업
- §45,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래의 휴업수당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 감액은 사용자재량이고 제한없음. 부지급도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도 조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노동위원회 승인이 없으면 감액 불가(판)

Ⅳ. 평균임금의 보장
1. 의제평균임금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2.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 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이는 일용근로자를 통상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지나치게 평균임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3. 평균임금의 조정
업무상 재해로 이한 요양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시일의 경과로 평균임금산정액이 매우 낮아지므로 평균임금을 조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쟁의기간, 사용자귀책사유의 휴업기간등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없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근기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Ⅴ. 감급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