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의 실적,성과,능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
3. 보장액의 수준
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이상이면 법위반이 아니라는 견해 (하갑래)
나.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이 타당하다는 견해(다수설)
다. 규정은 없지만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리가 되어 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 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급여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에 지나지 않으며,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동법 제34조), 휴업수당(동법 제35조
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정액급여와 비슷한 범위이고, 평균임금은 임금총액과 비숫하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 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수당, 기타 법에서 ꡐ유급ꡑ이라고 한 경제적 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
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 평균임금; 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해고 수당, 휴업수당, 재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필요성
가. 평균임금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근로기준법 제 19조)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출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