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받아 이를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원청회사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하청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일반 하청(협력업체 등)과 구분된다. 사내하청도 원청업체의 기업 외부에서 인력이 공급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위탁은 도급계약에 의하므로, 용역 또는 도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등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화된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本論1>
I.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정도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
자신이 사용하는 노동자와의 고용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노동법적 규율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현실에서 계약해지가 해고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사용업체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간업자가 분리되어 중간착취,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3권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간접고용의 대표적인 예가 파견이지만 이미 용역, 사내하청, 도급, 위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③ 단시간노동 : 정규직 노동자는 보통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