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직접 나서야지만 간접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문제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나 시설관리처럼 상시근로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사용자 개념을 근로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를 통해 우리는 파견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현실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파견노동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노동현실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파견근로는 근로관계의 이중성으로 인한 저임금, 중간착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여성의 고용조
파견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용역, 사내하청, 도급 등의 이름으로 사용과 고용이 분리된 고용형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만연되어 왔으며 파견법의 시행은 이를 더욱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불평등한 계약상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해고에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법 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방송보도차량 운행에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투입해 왔다. SK텔레콤의 경우 불법 파견근로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3개월 아르바이트로 전환하여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파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비정규직 = 임시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비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