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분쟁 및 이의제기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하고 관리하며 ACP (도메인이름이의신청처리위원회: Administrative domain name Challenge Panels)에서 온라인으로 도메인이름분쟁을 중재·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정의
도메인네임이란 인터넷으로 연결
도메인이름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상의 호스트의 전자주소를 지칭하는 도메인이름(Domain Name)은 미국의 Sandiego시에 있는 과학응용국제회사(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의 자회사인 미국의 NSI (Network Solutions Inc.)사가 미국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AT&T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InterNIC (
도메인 체계, 원칙, 지침 등의 문서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다. ② KRNIC는 널리 알려진 명칭, 미풍양속 또는 소비자기만 등 부정한 목적의 이용가능성이 있는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KRNIC는 기관의 신청에 의해 등록처리 된 도메인이름에 대한 저작권, 상호권 등으로 분쟁에
이름에 접근하고자 할때 사용해야 하므로 권리가 없는 부기적인 부분으로 보아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서는 제외해야 할 것이며 미국 특허청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이러한 취지로 『도메인이름 관련 출원상표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Ⅱ. 도메인네임(도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므로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 고유의 상호나 이름을 타인이 먼저 등록 시에 그것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며 분쟁조정 절차상에서 시간적 손실과 더불